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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 및 스티커 발급 방법 |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공항 할인

총각돼지 2024. 12. 20. 09:39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 및 스티커 발급 방법 |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공항 할인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차량으로 분류되며, 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공해 자동차 3종 차량의 기준스티커 발급 받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저공해 자동차란? 】

  •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가솔린 및 가스 차량 등이 포함되며,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 저공해 자동차 3종 기준 】

구분 경형, 소형, 중형 승용, 화물차 대형, 초대형 승용, 화물차
일산화탄소 (CO) 0.625 g/㎞ 이하 4.0 g/kWh 이하
질소산화물 (NOx) 0.019 g/㎞ 이하 0.35 g/kWh 이하
탄화수소 (HC) 0.10 g/kWh 이하 0.10 g/kWh 이하
입자상 물질 (PM) 0.002 g/㎞ 이하 0.01 g/kWh 이하

【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 】

  • 혼잡통행료 할인: 서울 남산 1호선 및 3호선 터널 통행료의 50% 할인
  • 공영주차장 할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공영주차장에서 최대 50~60% 할인 가능
  • 공항 주차장 요금 감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 주차장에서 50% 할인
  • 세금 감면: 일부 지자체에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지자체별 상이)

보다 혜택을 받고 차량 상태를 점검하며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차계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내 차량의 이샹유무를 확인해 소모품 교환시기를 파악할 수 있고, 수리, 주유, 주행거리 등을 통해 차량을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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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방법 】

저공해 자동차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① 신청 장소: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

②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③ 발급 절차: 서류 제출 후 스티커 발급 및 차량 부착

발급은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처 차량 등록사업소 위치 확인하신 후, 방문 일정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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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

차량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저공해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제작사명, 차명, 저공해차 종류, 연료 등에 대한 정보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저공해 차량 여부 확인하신 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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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 감소와 환경 보호를 위한 차량으로, 그만큼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완료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