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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 완납증명서 발급 출력

총각돼지 2024. 9. 26. 10:52

자동차세-납부조회-방법-완납증명서-발급-출력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 완납증명서 발급 출력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1년에 두 번씩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조회와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조회하고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다르며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분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분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1. 위택스(Wetax) 사이트(⭠ 링크 클릭)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고, 조회된 화면에서 [이달의 지방세] ➜ [전체보기]를 누릅니다.
  4. 자동차세 납부 완료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링크클릭)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우측 상단 [검색창(🔍)] ➜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본인 거주지에 따라 [세목별과세증명(서울)] 또는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를 클릭합니다.
  4. [발급하기]를 누른 후,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 [주소검색] ➜ [주소 입력]합니다.
  5. 과세 목록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6. 발급이 완료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인쇄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유의사항

자동차세를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에 가능하며, 세금을 한번에 납부함으로써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조회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택스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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