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2028년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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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2028년까지 무료!
부동산 거래나 계약서 작성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래 발급 시에 600원의 수수료가 붙지만,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신청 시에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니, 발급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 계약 등에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 계약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승인 받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발급에 한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 절차는 간단하며, 4년 동안 유효합니다.
- 미성년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정부24에서 발급받기
행정복지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 복합인증을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 정부24 복합인증 등록 방법 및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 조회하는 법 ⍝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복합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발급 메뉴에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 신청서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제출기관 정보를 추가합니다.
- 문서 발급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부동산 매매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 자동차 매매: 자동차 거래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계약: 대출 신청이나 보험 계약 등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차이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만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며, 인감도장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필요하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한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이후에는 4년 동안 유효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복합인증을 등록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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